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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1 2019가단33468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8,539,027원 및 위 돈 중 18,347,609원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대출금채권의 발생 원고는 2017. 9. 15.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B은 2018. 8. 9. 위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대출금 18,539,027원 및 위 돈 중 18,347,609원에 대한 2018. 8. 30.부터의 이자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등 피고 B은 2014. 8.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7. 12. 소외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은 피고 C에게 2018. 8. 6.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8. 8.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8. 8. 13. 말소되었고, 말소 당시 피고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은 72,296,000원이다.

피고 C은 2018. 8. 13. 주식회사 D에게 채권최고액 82,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B의 재산 상태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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