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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1 2017가단2497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B(C생)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7. 2. 15.자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3. 12. 소외 주식회사 D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소외 B은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주식회사 D는 그 즈음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후 주식회사 D에게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7. 28.경 중소기업은행에 주식회사 D를 대위하여 221,920,738원을 변제하였다.

다. 한편 B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3. 2. 피고 앞으로 2017.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6. 1.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E에게 채권최고액 3,48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다음 날인 2017. 6. 2.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2015. 9. 3.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84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무자 B)가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7. 2. 15.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B이 2015. 3. 12. 신용보증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함으로써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던 점 및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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