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3. 02:09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뚝섬로 51 (옥수강변풍림아이원) 앞 옥수역 삼거리를 옥수역 방면에서 성수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시에,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꼬리뼈(미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조골의 골절, 개방성-하악 좌측 측절치/견치 치아아탈구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각 진단서(E), 각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