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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4고단51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185] 피고인은 2014. 6. 초경부터 인천 연수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에서 투숙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5. 22:30경 위 모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 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카운터 문을 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로 피해자에게 “아유 이걸 그냥, 조그만 게 죽으려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7. 10:47경부터 같은 날 12:05경까지 위 모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카운터 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 개새끼야, 씨팔놈아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모텔 주차장에 앉아 큰소리로 욕설하며, 다시 위 카운터로 돌아와 카운터 유리창을 세게 두드리며 욕설을 하여 위 모텔에 찾아온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18분 동안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6401] 피고인은 2014. 7. 20. 21:25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가게 앞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H(5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자리를 이동하자 이를 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 및 견치의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4고단6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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