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9.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0.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밖에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3. 00: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찜질방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를 옷장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옷장 2개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50,000원,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67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20회에 걸쳐 합계 12,104,000원 상당 및 중국화폐 700위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I, J, K, L, M, G, N, O, P, F, E,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AD, AE, AF의 각 피해신고서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12 AG 직원 전화 진술 청취)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등본 판시 상습성: 피고인의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사우나 등에서 드라이버 등 특수도구를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