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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2.06 2012고합169
영리약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영리약취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당진시 D에 있는 다방에서 E, F을 만나 피고인, F과 함께 G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H(여, 30세)을 약취하여 군산에 있는 유흥주점 업주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도록 한 후 위 업주로부터 소개비를 받아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6. 23:20경 당진시 I 호프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E은 위 호프집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를 약취하기 위해 J이 운전하는 K 다이너스티 승용차에서 내려 몸을 숨긴 다음 대기하고, F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할 이야기가 있다. 호프집 앞에 나와 크락션이 울리는 차에 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호프집 밖으로 유인한 다음 위 차량에 탑승하게 하였다.

E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곧바로 승용차로 뛰어 와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J으로 하여금 “빨리 출발해라. 멈추지 말고 가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누구세요. 나에게 왜 그러세요. 내려주세요”라고 말하자 E은 피해자에게 “됐다. 너는 무조건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당진 바닥에 있으면 안된다. 군산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 다음 J에게는 멈추지 말고 계속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L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의 팔을 꺾어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달리던 승용차 밖으로 집어던져 버렸다.

E은 위와 같이 계속 진행하던 중 같은 일시경 당진시에 있는 합덕산업단지 주변 공터에 이르러 J으로 하여금 승용차를 세우게 하고, 피해자와 함께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와 안대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묶으려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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