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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2.05 2013고단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2.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식당 종업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고, 타행수표가 통장으로 들어 왔는데 바로 찾지 못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주 월요일인 25일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약 10여년 동안 누적된 은행권 채무가 6,000만원, 개인간의 채무가 4,500만원에 달하는 등 1억500만원 상당의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16.경 논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 안 카운터에서, 상호미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가져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논산시 G(1층 식당부분)”, 용도 란에 “철근, 다가구”, 면적 란에“557.7㎡, 318.39평”, 전세(보증금)란에 “이천만원정”, 월세금란에 “구십만”, 계약금란에 “이천만원”, 잔금란에 “2011년 3월 23일”, 단서 란에 “①월세 2개월 미납 시 바로 퇴실한다. ②폐업 및 양도시 인허가사항을 임대인 또는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작성일 란에 “2010년 3월 23일”, 임대인 주소 란에 “논산시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전화번호 란에 “J”, 성명 란에 “K”, 임차인 주소 란에 “논산시 L번지”,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전화번호 란에 “N”,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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