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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0 2018나10389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교제하면서 피고에게 2008년부터 사업 목적으로 2,84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7년까지 880만 원을 상환받았으므로 1,96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17. 12. 19. 별지 내역표 1, 2를 제출하였고, 그 표에 의하면 계좌 출금액이 총 29,772,600원(13,202,600원 16,570,000원)이고, 입금액이 8,830,000원(4,160,000원 4,670,000원)이어서 그 차액 20,942,6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위 대여금 잔액으로서 1,900만 원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8. 1. 19.경부터 2016. 9. 19.경까지 별지 내역표 1, 2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합계 2,900여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일반적으로 어떤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그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를 부인하면서 원고가 피고와 사실상 부부로 함께 살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맡겨 둔 돈을 나중에 송금하여 반환한 것으로서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송금사실 및 갑 제5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까지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갑 제52호증의 1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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