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 2. 16.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주) 상임고문으로서 2014. 12. 15. 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 D가 실질적 건축 주인 수원시 장안구 E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 공사자금 부족과 하도급업자 F의 공사금지가 처분신청 등으로 공사가 중지된 것을 알고서 그 무렵 위 F에게 돈을 받아 줄 것처럼 말하여 위 F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된 민 ㆍ 형사상 권한을 위임 받고, 위 피해자와는 위 공사금지가 처분 해제와 함께 약 10% 상 당의 잔여 공사를 해 주고 아파트 일부를 피해 자로부터 대물 변제 받기로 하고 위 미 준공 아파트에 대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은 위 계약 4일 후인 2014. 12. 19. 경 인부들을 시켜 위 아파트 공사 부지 주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위 아파트 벽면에 ‘ 유치권 점유’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6. 일자 불상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건설업자 G 와 인부 등이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위 펜스 문을 열어 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H의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 I, F, J,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첨부서류
1. 최고 장, 도급 계약서, 신축 아파트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B 주식회사 유치권신고 확인, 피해자 펜스 철거 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공소장 및 판결 문 사본 편철), 후단 경합범 관련 확정 일자 확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