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펜스 문을 열어 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6. 경 펜스 문을 열어 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2014. 12. 경 하도급업자 F에게 서 약 80~90% 정도 공정이 진행된 수원시 장안구 E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민 ㆍ 형사상 권한을 위임 받고, 위 공사의 건축 주인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 D와 사이에 위 공사를 마무리 해 주고 신축된 아파트의 일부를 대물 변제 받기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2. 19. 이 사건 공사현장에 펜스 문을 설치한 뒤 2015. 6. 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②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4. 10. 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공사대금을 받아 줄 테니 자신에게 유치권을 위임 하라고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17 쪽). L도 수사기관에서 하도급 업체들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공사를 재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피고 인은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아무런 자재를 구비하지 않은 채 공사현장을 점유한 것으로 보아 애초부터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80 쪽). F는 2015. 5. 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