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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고정395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미장 방수 조적 등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1) 2013. 10. 17.부터 2014. 5. 30.까지 ‘F 복합건물공사 신축공사’( 습식 공사) 2) 2014. 4. 1.부터 2014. 8. 31.까지 ‘G 신축공사’( 습식 공사) 3) 2014. 8. 10.부터 2014. 9. 30.까지 ‘G 신축공사’( 타일 공사) 등 총 3건의 공사에 대하여 습식 공사 전문 건설업 등록증을 H 대표인 I에게 대여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녹음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 녹음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녹음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 녹음

1. L의 사실 확인서

1. I의 고발장

1. 건설업등록증

1. 법인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 건설등록증 대여기간 및 하도급 계약서 첨부)

1.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사본 [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 각 공사는 I이 L과 함께 기존에 하던 공사였던 점, D이 위 각 공사에 일부 관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D의 직원도 아닌 I이 위 각 공사를 주도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E의 요구에 따라 I을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였다고

주장 하나 E이 그러한 요구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고, E의 담당자 K 역시 I이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I과 D 사이에 분쟁이 있기는 하였으나 I이 자신 역시 처벌 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한 고발은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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