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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노10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가게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며 금지된 접대부 알선 및 술 판매로 2011. 6. 14.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 공중위생법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각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단란주점의 규모(지하 34평, 룸 4개, 30여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 4개가 있는 중앙 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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