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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2935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6. 12.경부터 서울 강북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D 노래방’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피고인 B은 위 노래연습장 부근인 서울 강북구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해 오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0. 16.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2~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위 B에게 접대부인 일명 ‘도우미’로 F를 알선하고 맥주를 제공하며 그 ‘도우미’ 알선 등의 명목으로 위 B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선불로 300,000원을 결제하였으나, 2011. 10. 17. 02:30경 위 F가 성매매를 의미하는 일명 ‘2차’를 나가자는 위 B의 말을 거절하고 그냥 노래방에서 나가 버리게 되었다. 위 B은 화가 나서 위 A에게 ‘2차’에 해당하는 부분의 환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곳 노래방에 있던 전화로 112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수유3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당시까지의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위 G은 그 말을 듣고 위 A에게 확인한 다음 같은 날 02:35경 위 300,000원의 신용카드결제를 취소처리하도록 조치한 후, 위 B에게 그 상황을 진술서 양식의 종이에 스스로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위 A도 당일 및 이틀 후인 2011. 10. 19. 위 서울강북경찰서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도우미’를 알선하였다고 시인하였다.

이러한 상황과 증거에 기하여 2012.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A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자 위 A에 2012. 2. 8. 이에 불복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2고정403호로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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