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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79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E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12,857,142원, 원고 C에게 8,571,429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그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가 2012. 8. 24. 망 A와 사이에, 서울 성동구 F 소재의 ‘G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토지보상금조로 A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되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신축아파트의 입주시 이를 갚기로 약정한 사실, 2014. 1. 23. 위 신축아파트의 입주가 마쳐진 사실, A가 2016. 12. 12.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B이 3/7, 그 아들인 원고 C가 2/7의 각 비율로 그를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차용금으로 원고 B에게 12,857,142원(= 위 3,000만 원 × 상속분 3/7, 원 미만 버림), 원고 C에게 8,571,429원(= 위 3,000만 원 × 상속분 2/7, 원 미만 올림)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2014. 1. 24.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3. 8.까지 민법에 의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G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조합원변경허가를 받아 조합원 지위를 먼저 확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A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권의 상속인으로서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위 조합원의 지위에서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A에 대한 차용금은 ‘G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분담금 8,000만 원과 확장비 1,000만 원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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