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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가단2042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1. 2. 1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피고들은 소유지분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원고의 채권액 이내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D 상속분 2/7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 25,714,2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각 1/2씩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857,142원(= 25,714,285원 ÷ 2,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청구한 부분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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