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305...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06. 11. 27. K에게 용인시 처인구 H 잡종지 797㎡, I 전 36㎡, J 전 45㎡ 지상에 신축(골조공사 및 조적공사 완료)된 L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102동의 내외장공사 등을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G은 2006. 11. 30. K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빌라 102동에 관한 가등기를 해주고 위 102동 대물변제 금액 외에 차액은 공사 완료 즈음 정산하겠음’이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G, F, K은 2007. 7. 10. F가 K의 이 사건 도급계약자의 지위를 인수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G은 F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빌라 102동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G은 2007. 7. 13. F에게 위 3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G, F, K은 2008. 4. 25. F, K이 이 사건 도급계약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빌라 102동을 대물로 수령하고 G과 협의하여 건축허가명의를 변경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G은 2008. 8. 14. 이 사건 빌라 102동에 대한 건축허가명의를 F 앞으로 변경하여 주었다
(이하 위 2007. 7. 10.자 및 2008. 4. 25.자 대물변제 및 건축허가명의변경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 마.
G은 F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일부만 시행한 채 중단하자 2008. 9.경부터 나머지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 대부분을 완료하였다.
바. G은 2009. 1. 29. F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카합56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비롯한 이 사건 빌라 102동 구분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들은 가처분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