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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5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6.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정수리 고개까지 약 1km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5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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