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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0 2017가합515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6 손해배상내역표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에게 같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 및 별지1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

)은 부산 동래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에서 남서쪽으로 인접한 부산 연제구 E 외 75필지에 지하 3층, 지상 44층 4개동(총 660세대) 규모의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시행사[당초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였으나, 2016. 9. 27. 피고 B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되었다]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1) G는 2016. 6. 29. 부산시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피고 C은 2016. 8. 12.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19. 4. 15.경 위 아파트의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2)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는 각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 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일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원고 등은 종전에 향유하던 개방감을 상실하고 심각한 밀폐감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천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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