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고정1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내 행사장에서 피해자 D 영업사원인 E 와 시가 합계 713,000원 상당의 ‘F 안마기’ 및 ‘G 발 마사 지기 ’를 매월 71,300 원씩 10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입하겠다는 취지의 상품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안마기와 발 마사 지기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1.부터 2017. 8. 14.까지 시가 합계 713,000원 상당의 ‘F 안마기’ 및 ‘G 발 마사 지기 ’를 배송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