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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7 2016고단26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21: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스파’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차량의 통행을 막아서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 인의 사건 상황에 관하여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 씨 발 새끼야, 쥐뿔도 없는 새끼가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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