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2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오 창사거리 방면에서 창 리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가 있는지 살피지 않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 차로 1 차로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29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음주 측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 검토)
1. 사고 현장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