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G을 믿고 주식회사 동양제철화학(이하 ‘동양제철화학’이라 한다) 인천공장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투자금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얘기하였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당시 이 사건 공사가 시행될 것이라는 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계약 체결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G을 믿고 피해자한테서 투자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피고인 역시 G 또는 I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받았다
거나 하도급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I과 공동사업약정(2011. 8. 25.자)을 체결하기 불과 한 달 전에 G을 만났을 뿐이고, 그로부터 제시받았다는 ‘공동사업약정서’(수사기록 제42쪽)는 약정서의 양식과 내용이 매우 조잡한 데도, 선뜻 G을 믿고 피해자한테서 투자를 받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④ 특히 G 등이 제시하였다는 수주 방법이나 G 또는 H 등의 지위에 비추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기에는 여러모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았던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한테서 거액을 받으면서 동양제철화학에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전혀 알아보지 않았던 점, ⑥ 피고인은 2011. 8. 25. G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기 전인 2011. 8. 3.부터 피해자한테서 거액을 받기 시작하였고, 받은 돈 대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