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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3 2015노23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대행을 맡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피해자는 분양대행업체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사 진행 상황 및 향후 분양계획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대행에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을 대대행하게 될 것이니, 사업경비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7. 10.까지 원금을 모두 상환하고 별도로 1,5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당시 분양대행업체인 K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완공되는 경우 분양대행을 맡겠다고 시공사인 G에 제안하였고, 분양대행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K에서 피고인들에게 분양대대행을 맡길 계획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공사의 시행사였던 L은 2011년 9월경 부도가 났고, G은 시행사에 공사대금의 일부를 보전하여 주고 시행 및 시공을 맡아 공사를 계속하려 하였으나 시행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공사 재개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특히 신탁사인 다올신탁의 승인 없이는 분양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하여 2012. 5. 10. 700만 원, 201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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