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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5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11 층에 있는 ‘D’ 의 대구 지점 지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과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전달해 주면 E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6. 경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F에게 ‘7,000 만원을 투자 하면, 20일 후에 원금과 2%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회사는 구체적 사업 계획이 없어 충분한 수익을 낼 방법이 없었을 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7,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카카오 톡 대화내용, FE 피의자신문 조서, 공소장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와의 통화내용 보고, 공범들의 별건 관련자료 등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일 뿐 E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E의 외형만을 믿었을 뿐이고 E이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지 알지 못한 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E의 제의를 받고, 직접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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