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E는 1918. 2. 19. 대구 동구 F 전 9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E는 처 G과 사이에 자녀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1928. 10. 11. 사망하여 그의 조모 H이 일시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28. 12. 19.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날인 1928.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I와 J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G은 1946. 4.경 E의 조카이자 J의 아들인 K를 E와 자신의 사후양자로 입양하였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에는 입양사실이 기재되지 않았고, 족보에만 그 사실이 기재되었다.
G은 1952. 11. 11. 사망하였다. 라.
I는 1950. 12. 27. 사망하였고, I의 호주상속인 L은 1999. 2. 1. 사망하였으며, 원고 A은 L의 상속인 중 한명이다.
마. J는 1968. 7. 25. 사망하였다.
J의 상속인으로는 K, 원고 B와 C이 있고, 상속지분은 각 6/22, 4/22, 1/22이다.
바. K는 1979. 10.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3.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K의 아들인 피고는 1988. 8.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 6. 27.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8. 10. 1.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7. 10. 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매대금으로 139,937,666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K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1973. 1. 10.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