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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6 2014노7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이사인 피고인은 폐비닐 등 처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계획대로 실현될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무렵, 피고인이 D의 이사로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발주를 하거나 공사를 따 온 실적이 없으며, 폐비닐 등을 처리할 시설도 없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주를 받을 수도 없었고, 현재 피해자의 지분은 금전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며, 2008년에 957억 원 매출에 3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생길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던 「2008년도 Cash Flow」는 실현 가능성은 없이 사업계획에 따라 작성해 놓은 것이고, 자원재생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의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지자체와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도 알아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의도로 금원을 교부한 피해자의 의도와 다르게,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별도의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N의 운영비로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조달하겠다는 J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투자에 관한 설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는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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