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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4 2020고단3333
사기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요구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2.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금융감독원 직원 C을 사칭하여 “보증금 9,800만 원을 추가로 예치하면 금융감독원이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그 보증서가 있으면 D은행 여의도지점에 신청한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금리 1.5%에 3억 원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9,8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한 후 김포시 E에 있는 'F'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15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9,8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붙잡혀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송금거래명세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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