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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28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주주 겸 이사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을 보유하며 운영하던 주식회사 D는 폐비닐 등 처리를 위한 아무런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고,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거나, 에너지관리공단 등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지원 받을 만한 아무런 기반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E에게 위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높은 이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중순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08년에 매출 957억원, 2009년에 매출 2,560억 5,000만원, 2008년에 경상이익 239억 2,500만원, 2009년 경상이익 768억 1,500만원”이라고 매출 및 이익 추정 내역이 표시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면서 “5,000만원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D의 내 주식 지분을 양도하여 1억원을 인정해 주겠다, 주식회사 D는 수익률이 높고 매년 많은 이익이 창출될 것이다. 공장이 가동되면 책임자의 자리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7경 같은 장소에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주명부,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차용증, 특허증, 법인양도양수합의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영업전망이 불투명함에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점, 편취금원이 상당한 액수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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