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위 형,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 A 와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만 20세로 다소 나이가 어린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어려우므로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 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기수에 이른 범행의 총 피해금액만 1억 4,580만 원으로 매우 다액인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 역시 가담한 범행의 총 피해금액만 1억 1,570만 원에 이르러 매우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제안으로 피고인 A가 범행을 실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