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충북 음성군 E 전 496㎡, F 대 660㎡, G 전 2,3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E 지상 콘테이너조 판넬지붕 1층 27㎡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매우 인접하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과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묘지를 설치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의 지가가 하락하고, 그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1,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인정사실
원고는 1996. 8. 7.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1999. 2. 10.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99. 7. 20. F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1996. 4. 3. 충북 음성군 P에 전입한 후, 2000. 1. 5. 이 사건 토지(F)에 전입하였다가 2007. 10. 12. 잠시 전출 후 2007. 11. 5. 이 사건 토지(F)에 재전입하였다가 2011. 10. 31. 충북 음성군 Q(지번주소: 충북 음성군 R)에 전입하였다.
충북 음성군 H 전 823㎡의 소유자인 피고 B은 2006. 11.경 위 토지에 부친의 분묘 1기를 조성하였다가 2017. 3.경 위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후 가족 납골당으로 이장하였다.
충북 음성군 I 임야 2707㎡는 소외 O의 소유인데, 위 토지에, 피고 C의 부친 J은 1982. 5.경 자신의 부친 K의 분묘 1기를 조성하였고, 피고 C은 1993. 8.경 위 J의 분묘 1기를, 1996. 1.경 조모 L의 분묘 1기를 각 조성하였다.
위 라. 항 기재 토지에, 피고 D의 부친 M은 1986. 9.경 자신의 부친 N의 분묘 1기를 조성하였고, 2001. 8.경 모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