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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468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C지역에서 D 콘도미니엄을 신축하고 국제어학원을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E의 보증을 받은 전북은행의 외화지급보증을 받아 한국외환은행 필리핀 마닐라지점으로부터 2009. 1. 14.경부터 2009. 6. 23.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미화 2,475,000달러(한화 약 3,494,584,900원)를 대출받고서 2009. 4. 13. (주)F 소유의 마닐라 소재 부동산에 E를 저당권자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상하였던 PF자금 대출이 무산되고 계속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필리핀 대출브로커인 일명 G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도록 위임하면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아니라 대주주일 뿐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대출을 받아달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위 G에게 E의 저당권의 해지 업무를 위임하거나 적어도 위 G가 임의로 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G는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9. 12. 14.경 필리핀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ANCELLATION DISCHARGE OF MORTGAGE(저당권 설정의 취소 및 해지)’라는 제목의 문서에 "This instrument executed by the E, an individual, of legal age, married, and with residence address at H, Angeles City.(이 문서는 법적연령이고 기혼자이며 앙헬레스시 H에 거주하는 E에 의해 작성되었다) NOW THERFORE, for and in consideration of the foregoing premises, E by way of partial release hereby releases and discharges, subject to the above conditions, the mortgagor/s with respect only to of two (2) parcel of land described under Certificate of Title Nos. I, J Annotated at the back thereof under entry nos. K and leaving in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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