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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5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집합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14:0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위 C 집합건물 1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C 집합건물 1303호를 임대 차기간을 2015. 7. 20.부터 2016. 7. 19. 까 지로,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면서, ‘ 위 C 집합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부산은행 명의의 채권 최고액 14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은 2015. 7. 하순경까지 말소하겠다.

만약 그때까지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진행하고 있던 부산 금정구 G 빌라 공사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려는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당시에 이미 위 G 빌라 공사의 완공이 지연되어 추가 공사비용 부담으로 인한 손해를 입고 있었으므로 위 G 빌라 공사로 인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 외에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부산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서류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경매사건 검색 내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대출금 변제 이행 통지, 대출거래 내역 조회 표, 부채 증명서 [ 피고 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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