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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14 2016고단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경 수원시 장안구 D 빌라 나 동 201호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위 201호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201호의 소유 명의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고 그 소유 명의자와의 관계가 어떠한 지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위 201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01호는 그 소유 명의 자가 피고인의 형수인 F과 그 자녀들의 공유물로 되어 있었고, 피고 인은 위 F과 별다른 의사 연락을 한 적도 없어서 피고인에게는 소유권이나 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4. 7. 25. 경 1,000만 원, 2014. 8. 14. 경 7,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 인 위 빌라 201호(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고 한다) 가 선친 H이 시골에 있는 땅을 처분하여 마련한 돈과 자신이 이모 I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으로 구입하여 동생인 J에게 명의 신탁된 것이어서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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