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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3255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가.

피고(반소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의 소개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 B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 C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제1항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2억 3,680만 원, 피고 C이 피고 B에게 2007. 3. 12. 인도하고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실제 매매대금은 1억 500만 원이었으나, 원고가 이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2억 3,680만 원으로 기재하되, 원고가 피고 C이 부담할 수도 있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3. 12.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한 D에게 1억 500만 원을 송금하여, D으로 하여금 피고 C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라.

피고 C은 2007. 4. 4. 명의수탁자인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마. 2011. 3.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는 피고 B, 근저당권자는 내면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바.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고, 피고 B이 명의수탁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매매대금도 피고 C이 지정한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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