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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4고단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수형중 2009. 12. 24. 가석방되어 2010. 4. 18.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2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가평군 E(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해 대지 300평, 건평 25평 건축물을 1억 2,350만 원에 분양하고 2011. 10. 30.경까지 건축물에 대한 준공을 마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그 다음날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경사가 심해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경기 가평군 F, G에 건축물을 분양할 때 텃밭 용도로만 분양할 계획이었으며, 공동사업자인 H의 운영자 I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물까지 포함하여 분양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한대로 2011. 10.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허가 취득, 건축물 신축공사 완공, 준공허가 취득 등 피해자와의약정사항을 완료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1.경 J 법무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4,500만 원,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2,910만 원 등 합계 7,4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위 D으로 하여금 J 법무사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토지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이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J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N로부터 위 D과 체결한 분양계약서를 송부해달라는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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