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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0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12. 일자 불상 경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g 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빨대와 물통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서 나온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며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말경 저녁 무렵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E과 함께 필로폰 약 0.05g 을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 가며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0. 22:0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모텔 앞길에서, 인터넷 모바일 어 플 ‘H ’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g 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11. 새벽 무렵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5g 을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2. 14. 01:00 ~02 :00 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주유소 옆 골목길에서,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5g 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2. 14. 02:00 ~03 :00 경 인천 부평구 M 공소장 기재 ‘N’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

7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마.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5g 을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 인은 위 J가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내고 피고인이 위 다.

항 기재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오기로 한 다음, 피고인이 위 성명 불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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