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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51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C가 각 1억 원, 피고인 B가 1억 8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자원을 풍족하게 하여 수산업자의 어업 생산력과 소득을 증대하고, 이로써 지역 수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Y 사업의 취지를 잠 탈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입찰금액이나 편취 액 등 범행 규모가 매우 크며, 피고인들이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의 태양 및 수법,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특히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입찰 절차 진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공공사업의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데 다가, 공적자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은 그로 인한 피해가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해액을 일부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담합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액이 책정되거나 부당한 낙찰에 따른 종묘의 납품으로 인한 이익 자체를 배제한 채 피고인들이 가격이 낮은 열성 종묘와의 차액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한 이득 액을 공탁한 것에 불과 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와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한 공공사업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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