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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2 2015노4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무전취식 등으로 인한 사기 범행으로 30회가 넘게 처벌받았고, 그 중 8회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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