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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3 2015나1723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인천 부평구 부평동 379-37 지상에 주상복합 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있다.

피고는 위 공사를 시공하면서 공사 현장 앞 인도와 자전거도로에 배수통로를 만들고 이를 아스팔트로 덮었다.

그로 인하여 위 자전거도로에는 약 5~7cm 높이의 턱이 생겼는데 피고는 이에 대해 주의할 것을 알리는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4. 11. 23. 20:31경 자전거를 타고 위 공사 현장 앞 자전거도로를 지나던 중 피고가 설치한 턱에 자전거의 바퀴가 부딪쳐 넘어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좌측 하지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가 타고 있던 자전거가 일부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9,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자전거도로에 설치한 턱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원고로서도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자전거를 운전하였다면 이 사건 턱을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상해의 내용과 정도, 자전거의 파손 정도, 턱의 위치 및 크기,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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