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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43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물총목록 4, 7호증(각 허위 서류)을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일명 ‘D’)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9. 4. 29.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1층 F환전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성명불상 지시책 ‘D’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라며 G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8177호>,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열고 프린터로 A4용지 10장을 출력하여 5장씩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19. 4. 30. 10: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가장하면서"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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