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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0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 오전 경 현대 캐피탈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와 통화하던 중 ‘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우니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되니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3 경 전 북 완주군 봉동읍 둔 산 3로 102에 있는 완주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거래 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가로채는데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보내고 전화상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 금 지급자료 등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2006 년 경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체크카드 등 ‘ 접근 매체’ 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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