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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고합430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창고에 불을 지른 후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한 방화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인근 건물 등에 번져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였을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들면서 변명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는 건물 소유자인 D이 저당권 자를 통하여 일부 보험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 경,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 일반 건조물 방화죄 :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 2 유형( 일반 건조물 등 방화), 가중영역( 특별 가중 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징역 2년 6월 ~ 5년

2. 사기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반 건조물 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기 미수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반 건조물 방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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