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3. 28.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47,910,000원, 차임 월 244,990원, 기간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A이 2015. 6.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9.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480,000원, 차임 월 79,640원, 기간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 B는 2014. 7.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13.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480,000원, 차임 월 79,640원, 기간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 B는 2014. 9.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27.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1,500,000원, 차임 월 127,000원, 기간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 B는 2015. 5.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로써 피고들과 사이의 위 각 임대차계약을 3기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각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위 각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