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13 2015가단5301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0. 18.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9,912,000원, 차임 138,330원, 기간 2015. 10. 31.까지로 임대하였는데, 피고 A은 2014. 8.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27.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7,710,000원, 차임 272,210원, 기간 2015. 9. 30.까지로 임대하였는데, 피고 B은 2014. 10.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1.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688,000원, 차임 137,200원, 기간 2015. 10. 31.까지로 임대하였는데, 피고 C는 2014. 5.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들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