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71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 남, 64세) 는 위 아파트 경비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5. 00:50 경 위 아파트 D 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근무 중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5. 01:03 경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 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피해자 F에게 위 C 와 다른 입주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씨 발 새끼야, 내가 씨 발 세금을 안 냈어

어디 한번 뒤져 봐라 개새끼야, 미친 새끼야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 F의 배를 2 회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고,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아파트 CCTV 동영상 수사에 대하여)

1. 피해자 F 피해 사진, 피해자 C 골절 사진

1. 각 피해자 C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도와 주려한 피해자 C를 폭행하여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