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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23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14:44 분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506동 2901호 현관 앞에서 ‘ 현관 앞에 술 취한 남자가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C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경비원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씨 발 놈 아, 좆 같은 새끼야, 너는 좆 같이 생겼다, 좆질 강성같이 생겼다 ”라고 욕을 하며 약 1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장, D의 진술서

1. 모욕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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