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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1.17 2017가합15372
전화사용권 가입자명의 변경절차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전화사용권에 대한 가입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상법 제389조 제2항에 따라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 그 취지를 등기한 때에는, 회사의 소송행위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아닌 일부가 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공동대표이사 C는 2017. 3. 30.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2017. 4. 12.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D을 선임한 사실, 그런데 피고 공동대표이사 E은 2017. 9. 1.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은 변호사 D에게 이 사건 소송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 불과한 C가 단독으로 한 소송대리인 선임행위(이는 소송대리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이다

)는 효력이 없고, 이에 기초한 변호사 D의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출석 등 소송행위 역시 모두 효력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이 사건 청구취지 감축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모두 민사소송법 제180조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공동대표이사들이 연명으로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함께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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