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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6022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440,93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B가 자신만을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2014. 8. 28. 이 사건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여 공시한 경우 회사 측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답변서 제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는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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