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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1050
위증교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남편 F와 공모하여 2012. 11. 24. 춘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I에게 맥주와 마른안주 등 3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B를 도우미로 알선하여 술을 같이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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