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6. 04:17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불상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04: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큰방죽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할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존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급작스레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E)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